사전상담을 통해 사업제안서 작성과 공모사업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상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눌러 신청해 주세요

 --> https://www.nowonmaeul.com/public_02

 

 

2024년 마을공동체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노원구에서는 주민 스스로 이웃 관계망을 형성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마을공동체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5

 

 

 

1. 공모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24. 3. 5.() ~ 4. 8.() 17:00까지

□ 접수기간 : 2024. 3. 8.() ~ 4. 8.() 17:00까지

□ 지원자격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이 노원구인 3인이상의 주민모임(단체)

주민모임은 3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모임

단체는 노원구에 소재하며 활동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등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사업기간 : 2024. 5.(협약일) ~ 11. 15.

□ 공모분야 : 총 2개 분야(마을소모임 지원사업 / 마을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대상

주요내용

모임개수

지원액

자부담

마을소모임

지원사업

신규

3인이상 주민모임

 다양한 주제의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모임 형성 지원

18

모임별

60만원

5%

이상

편성

*필수

마을활성화

지원사업

1회 이상 공모사업

경험이 있는

3인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활동주제 노원을 돌보다

※ 기후위기 대응돌봄문화 확산 등

10

모임별

100만원

■ 활동주제 노원을 담다

※ 문화예술 활동 등

■ 활동주제 노원을 걷다

※ 마을 탐방걷기문화 조성 등

※ 모임별 1개 분야만 지원 가능

※ 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 의무 편성

※ 타부서 공모사업(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각 분야별 사업 개수는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모임별 사업비 지원

※ 인건비(활동비) / 일반운영비(홍보비소모성물품구입비강사비식비다과비 등)

제안서실행계획서 작성 안내 및 공모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마을활동지원가 배정

모임 공간 연계 및 주민네트워크(노원아고라온마을나눔터 등지원

네트워크파티(성과공유회및 마을데이 개최

공모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 공모사업 회계 마을공동체 이해 역량강화 교육 등

□ 추진절차 및 일정

공고 접수

심사 선정

OT 및 협약

사업추진

정산 및

결과보고

‘24. 3. 5.

~ 4. 8.

‘24. 4. 11.

~ 5. 14.

‘24. 5월 말

‘24. 6.

~ 11. 15.

~ ‘24. 11월 말

   ※ 추진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사전상담

상담기간 : 2024. 3. 5.() ~ 4. 3.()

대 상 마을공동체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지원사업 제안자

상담내용 사업제안서 작성 및 공모사업 주안점 등 안내

접수방법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또는 유선(02-2116-4488) 접수

※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nowonmaeul.com) → 공모사업 → 상담신청

□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24. 3. 8.() ~ 4. 8.() 17:00까지

접수방법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또는 방문접수

※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nowonmaeul.com) → 공모사업 → 제안서 접수

□ 제출서류

[붙임 1] 사업제안서 1.

[붙임 2]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1.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 단체등록증 1(단체에 한함)

 

3. 심사 및 결과통보

□ 심사일정

- 1차 서면심사 : 4. 11.(∼ 4. 12.(⇒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 2차 주민참여심사(대면심사) : 4. 17.() / 4. 19.(), 대표제안자 2인 필수 참석

※ 주민참여심사란사업제안자가 제안 사업을 발표 후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을 거쳐 참여 제안자가 직접 상호 심사하는 방식

□ 심사기준 및 내용

사업타당성 (필요성공익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실현가능성주민참여협업체계예산현실성지속가능성)

- 1회성 행사를 배제하고 생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 선정 발표 : 2024. 5. ⇒ 노원구청 및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 문 의 처 :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02-2116-4488)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 2024. 5. 31.(예정

 <심사제외 사업>

구분

세부내용

기존 보조금 지원사업
(중복지원불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시비·구비)을 지원 받는 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

단체 고유사업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협동조합사회적 기업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일반 강좌 운영

직업훈련어학교과목 특기·적성자격증 취득 등 일반강좌 운영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순 친목 및 영리 모임

단순 친목회단순 취미생활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영리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임

단순 복지사업비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일회성 행사 및 축제)

도시락(반찬)배달독거노인 야쿠르트배달김장김치 전달 등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지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특정 종교 교리 전파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유의사항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해를 위해 사전상담 신청을 권장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 합니다.

협약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사업제안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등

 

사업제안서는 아래를 눌러 다운받으세요

1. 공고문.pdf

2. 사업제안서_마을소모임.hwp

3. 사업제안서_마을활성화.hwp

4. 2024년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pdf

 

사업제안서는 아래링크로 접수해 주세요

 ▶제안서 접수 -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nowonmaeul.com)

© k2s0o1d8e1s0i1g0n. ALL RIGHTS RESERVED.